미국 NCP사례를 통해 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역할 그리고 한국NCP

2016년 3월 14일
  1.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물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00기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약 하에 인도네시아의 댐건설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댐 건설과정 중에 현지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하루에 13시간이 넘는 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을 뿐더러 , 노동과정 중에 힘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시민단체들은 한국 기업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시위를 벌였지만, 정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괜찮으니 어서 댐공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분명 한국의 기업과 인도네시아 정부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한국의 00기업은 계약의 상대방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하라는대로 계약을 이행하였을 뿐이고, 인도네시아 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이 와중에 어디에 가서 호소할 곳도 없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지요.

피해보는 사람은 있는데, 국가나 기업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울 수 없는 모순적인 현실을 고쳐보고자 하는데서 나온 것이 바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고, NCP입니다.

  1.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국제지침? NCP는 무엇인가?

NCP 그리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

어필의 수많은 포스팅에서 이에 대한 개념을 꾸준히 다루어왔습니다만, 간단히만 소개드리자면,

먼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국가들이 모여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

NCP는 National Contact Point 로서 ‘국가연락사무소’란 말로 풀이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OECD 국가 및 위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정부 기관과 연계된 NCP, 즉 국가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위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진정을 받고, 내용을 홍보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은 각국 정부가 협력하여 각국에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인권 관련한 규범을 지켜가며 ‘인권경영’을 할 수 있게 중재서비스나 혹은 권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돕자는 취지인 것이죠. 다만, NCP가 내린 권고를 이행할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NCP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는 기업에게 달려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12.24.에 있었던 미국NCP 결정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1. USNCP 사안

가.   사안의 개요

2014.11.6. 미국의 금속노조 (각주처리: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USW [ref] 북미의 가장 큰 금속노조임.미국, 캐나다 등지에서의 120 만 회원이 있으며, 영국,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멕시코 등지에 각 지부가 있음. (http://www.usw.org/) [본문으로] [/ref]) 와 터키의 금속노조 Birlesik Metal-Iscileri Sendikasi (Birleşik Metal-İŞ [ref]Birlesik 은 터키의 금속노동조합: 터키금속연합노조(Birleşik Metal-İş Sendikası)는 1947년 노조법 (Sendikalar Kanunu) 시행 이후 1949년 발탁된 광부노조 (Maden-İş Sendikası) 와 1963년 발탁된 자동차 산업 노조 (Otomobil-İş Sendikası) 가 1980년 협동 이후 1993년 결합되어 만들어진 조직( http://www.birlesikmetal.org/ ) [본문으로] [/ref]] 는 캐나다에 있는 Ontario주의 Weston과 터키 Izmit과 Osmaniye에 위치한 Crown Holdings Inc.의 자회사들 (이하 각 “Crown”, “Crown Bevcan”)의 업무행위와 관련하여 USNCP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 및 터키의 금속노조가 미국NCP에 진정을 제기한 대략적 사유는, 

크라운홀딩스의 자회사들은 회사 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에 미국 및 터키의 금속노조는 미국NCP에 조정 혹은 권고를 요청한 것입니다. 

      나.   크라운사의 위반여부가 문제된 가이드라인 해당규정

미국 및 터키의 금속노조는 크라운사의 각 캐나다, 터키의 자회사들이 가이드라인 중 다음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위반한 규정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캐나다 자회사의 경우:

1)    Chapter Ⅱ. 일반정책 A. 11. 

“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한다 “

2)    Chapter Ⅴ. 고용 및 노사관계 2.b. 

“고용조건에 대한 의미있는 협상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아래 터키사례에서 위반한 1), 2) 규정은 공통적으로 위반

다만, 캐나다 사례는, 미국노조가 USNCP 뿐만 아니라, 캐나다 Ontario 노동위원회 (Ontario Labour Relations Board , 이하 “캐나다 노동위원회”)에도 진정하였고, 그 결과 2015.3.13. 캐나다 노동위원회의 장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USW와 크라운사의 분쟁해결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캐나다 크라운홀딩스의 경우, 2015.7.8.에 파업에 가담한 모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2015.8.10. 크라운사는 USNCP에 노동자들의 전원복귀를 보고하였는바, 이로써 캐나다와 관련한 사례는 종결되었으므로 USNCP에서 더 이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 터키 자회사의 경우:

1)    Chapter Ⅴ.고용 및 노사관계 / 1. A) 

“다국적 기업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

해야 한다.”

2)    Chapter Ⅴ.고용 및 노사관계 / 1. B) 

단체협상을 위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조직을 설립하고,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고용주 연합을 

    통해 건설적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 종업원의 권리를 존중한다.”

3)    Chapter Ⅴ.고용 및 노사관계 / 7 

“ 고용조건에 관하여 선의의 협상을 직장 내 근로자 대표와 진행 중이거

나 , 근로자가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

을 행사하거나 단결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를 전보 발령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 “

다. 가이드라인 위반에 관한, 미국∙터키노조와 크라운홀딩스의 주장 정리

 <미국 USW 금속노조>    <터키 금속노조> 

    미국노조와 터키노조의 주장:

 1) 크라운사는 2012년부터 터키노조에 가입 및 활동한 노동자들을 해고 -> 다국적기업 기업지침 Chapter Ⅴ. “고용 및 노사관례”를 위반:

노동자 1명이 2012.2. 에 노동조합 조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2012.6.에는 4명이 조합활동으로 인해 해고 되는 등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총 26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2) 크라운사의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권리를 공격적으로 간섭 및 해고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함 -> 단체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을 위반:

크라운 자회사의 관리자들은 노동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며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터키정부가 터키노조를 노동자들의 대리인으로 승인해주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터키법원이 터키노조를 노동자들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인정하긴 하였으나, 그 이후 자회사는 노조대표들을 다시 해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되었어요. 2012년도에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죠.

이에 터키의 자회사 두 곳이 위치했던 Izmit법원은 유죄, 또 다른 Osmaniye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두 판결 모두 항소가 되었습니다.

 3) 노동조합이 파업허가를 요청할 때에 필요한 노동자 1/4의 서명을 받아 관할노동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지만, 크라운사의 경영진이 고용인들을 협박해 33명이 서명을 철회하여, 허가 신청이 기각됨:

터키노조는 회사와의 단체교섭에 두 차례 실패한 뒤에, 관련법에

따라 지역 노동부의 장에게 파업허가를 신청하였지만, 크라운 자회사

가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가함에 따라 33명이 신청서의 서명을 철회하

였고, 결국 노조는 서명철회로 인하여 파업이 허가되지 않았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크라운사 경영진은 노조의 활동을 빌미로 Izmit에 있는 공장

을 폐업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협박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  크라운 자회사들의 입장

 1) 혐의를 전면부인 :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으며, 해당 국가들의 사법 혹은 행정법체제 하에서 해당 사안들은 이미 다루어지고 있음을 주장.

 2)  크라운사의 노동자 중에서 터키 노조의 파업 요청에 설득된 사람은 없었으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는 현재 터키 법원에서 소송 중임

 3)  터키 노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리인 자격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므로, 터키노조는 회사 노동자들을 대리하여 파업을 요청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음.

 4)  Izmit 공장 폐업하겠다는 협박 한 적 없음.

라.   비밀유지의 문제 (NCP절차지침 C. 4. [ref] 제기된 쟁점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감한 기업정보 및 기타정보, 구체적 사례와 관련된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항(주선제공)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절차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 절차의 종결단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된 쟁점의 해결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련 당사자가 동 절차 중에 제공 또는 제시한 정보와 의견은, 해당 다른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하거나 국내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된다. [본문으로] [/ref] 관련)

1)    비밀유지란:

    NCP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기업과 관련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 절차와 관련된 개인의 신원과 그 밖에 기업관련 정보 역시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을 지침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크라운사의 주장:

두 노동조합이 USNCP에 진정한 내용을 복사하여 본 회사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USNCP는 더 이상 본 사안을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두 노조의 입장:

두 노조는 크라운사 고객들에게 NCP진정과 관련한 내용의 복사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악의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진정내용의 복사본을 포함한 편지는 이미 USNCP가 비밀유지방침에 대해 공고하기 전에 발송되어 있었고, 해당자료에는 회사 재산이나 사업과 관련한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밀 유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4)    USNCP의 판단:

두 노조가 크라운사의 고객들에게 본 사안과 관련한 복사본을 제공한 것은 유감이지만, 복사본을 공개한 행위 자체가 악의라 단정짓기는 어렵고, USNCP가 본 사안에 대한 진정을 받은 이후에는 비밀이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비밀유지이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 양 당사자를 중재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USNCP의 중재 제의 및 결과

  • USNCP의 권고내용

     1) 크라운사의 노동자 해고는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터키법원 판결에서도, 크라운사에 대하여 해당 고용인들을 복직시키거나 보상금을 제공하고 그들의 소송비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또한 크라운사에게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해당 지침 (Chapter Ⅴ.1.a.와 Chapter Ⅴ.1.b.)에 따라 회사전반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이를 통해 고용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스스로 선택한 대리인을 세우고선택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인증받고건설적인 협상에 나설 권리를 회사가 존중해야 함을 확고히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중재: USNCP는 크라운사가 신청자들이 제기한 진정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신청자들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비밀유지 관련

: 진정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도출을 위해 필요한 신뢰를 쌓기 위하여는 비밀유지 조항이 준수되어야 하니, USNCP에 진정을 제기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사안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를 권고하였습니다.

  1. 한국 NCP의 포스코 관련 사례 

한국에서도 2012.10.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www.apil.or.kr/1197 )

한국 NCP의 경우를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미국NCP의 사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포스코는 인도에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20,000명에 이르는 강제이주민이 발생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인권, 사회 및 환경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도 없이,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도 없이 건설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 그리고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시민단체들은 한국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 NCP는 2013.5.6. 에 “이 사안이 인도당국이 법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할 사안이므로, 더 이상 추가 조사없이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1차 평가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에 1차 평가초안의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한국NCP는 추가 조사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입니다.

한국NCP가 사안을 종결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의 절차진행이 기업이 인도의 정부, 주정부 및 법원의 행위 또는 판단에 상충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기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미국 NCP의 사례와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1.  5. USNCP의 권고를 통해 본, 한국 NCP의 존재이유?

한국NCP가 서둘러 사건을 종결할 만큼, 미국NCP에 제소된 사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쟁점이 달랐다는 점인데요, 보시다시피 미국ncp에 제소된 사안은 ‘노동권’ 침해가 문제되었고, 한국ncp에 제소된 사안은 지역사회 거주민들에 대한 주거 및 이동이 자유 그리고 환경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기업이 가이드라인상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에도, 한국과 미국 양측의 NCP에서의 대응태도는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ncp는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인도의 정부 및 법원의 의견과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초기평가에서부터 더 이상의 추가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NCP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NCP의 존재목적 중에 하나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특히 거버넌스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OECD NCP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소극적인 한국NCP의 입장대로라면, 자기 존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겠지요.

반면, 미국NCP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절차대로 1)초기평가 과정에서부터 양측에서 제공한 서면과 구두로 제공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면서 제소사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크라운사와 해당 노동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재서비스를 제의하였고, 3) 최종적으로 크라운사에게 가이드라인 위반과 관련한 권고를 내리는 등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ncp 제소사건은 현지 터키정부 및 법원과의 충돌여지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터키 현지 법원 두 곳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각기 다른 결론(무죄, 유죄)이 내려질 만큼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이었지만, 미국의 NCP는 NCP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지요.

현재 한국 NCP의 사무국은 산업통상자원부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민간위탁이 되어있어서 아무래도 정부나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어서인지, 한국NCP는 제소된 사안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NCP가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조정과 권고’라는 두 가지의 방법은,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이행케하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한국의 NCP도 그 존재목적에 충실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USNCP결정

                                                                                                                                            (전수연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