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23 난민포럼> 다녀왔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지난 4월 28일(금) 어필의 김주광(주광) 변호사, 김시원(리사), 홍성연(샐리), 김영훈(영) 인턴은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난민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국가인권위원회, 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주관 하였는데요. 특히 방한 중인 유엔난민기구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최고대표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계의 난민법, 난민제도 연구자, 행정부 변호사 등의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난민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자리였습니다.

 

개회/당사자 발언

포럼은 국가인권위원원회 송두환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민정책연구원 손홍기 원장직무대행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유입의 5주년을 맞이하며, 2018년 이후의 난민법안 및 난민 심사와 재정착 프로그램 등의 변화에 관해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국내 난민 보호체계 개선과제를 논의할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방한 중인 유엔난민기구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최고대표보가 제조 발제를 하였습니다.  현재 난민 위기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규모임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접근(whole-of- society approach)과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연성권력(soft power)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난민들에게 일상적인 삶을 위한 길을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제주 나오미센터의 라연우님과 아드남 예멘 난민 당사자가 당사자 발언을 통해 인도적 체류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아랍 문화권에서 한국으로 이주한지 12년이 되어가는 라연우님은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면서 난민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통역이 이뤄지는 광경을 수 없이 많이 목도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현 체제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단순 노동만 해야하는데, 이로 인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실례로 시리아에서 온 난민분들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결국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또한 현 체제에서는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는 내줄 수 없는데, 이러한 점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들 조차도 결국 본국으로 강제소환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멘 난민 당사자 아드난님은 2018년에 정착했을 때부터 언론에서 많은 공격을 받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비자 때문에 고학력 난민 인정자조차도 저임금 일자리만을 전전해야하는 세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최고대표보와 함께한 영, 리사, 샐리 인턴

1세션 : 국내 난민보호 제도 발전 방향

이후 이어진 1세션에서는 국내의 난민 보호 제도를 ‘난민 인정 절차’와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서울지방변회 인권위원회 조영관 변호사는 난민 보호 체류자격심사 및 처우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현행 난민 심사 과정은 오로지 난민신청의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었을 뿐 대상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권리를 가지며, 난민신청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어필이 조력하고 있는 난민당사자들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현실과 일치합니다. 또한 난민업무지침상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분류에 대한 문제의식 표명했습니다. 현행 체계에 따르면 난민 재신청자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당국에 압수당하고, 이에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민간단체나 지자체 위탁의 필요성을 설파하였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자체 차원의 난민 정착지원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김포시에는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2만 6천여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난민들은 대표적으로 협약난민인 방글라데시 소수 선주민들인 줌머난민과 그 신청자들(약 180여명), 미얀마 재정착난민(80명),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들(46명)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김포시청 가족다문화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이주민 지원 NGO들, 그리고 그 외 기관(청소년재단, 종교단체와 기업들)이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째, 재정착 난민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가 중심이 되어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움직여서 지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이미 효과를 봤던 멘토-멘티제도를 더욱 전문화하고 전문성있는 민간단체에 특정 사업을 위탁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일 센터장은 난민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자립 지향 난민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설파했습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에서도 국내 난민보호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 박혜경 조사관은 난민인정자의 사회보장과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와 관련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사례’와 ‘인권위 권고’ 를 공유하였습니다.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위원 이보연 변호사는 국내 보호 체류자격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한편, 비용과 효과과성의 측면에서 난민에 한정된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배경인과의동행특위 김태희희 위원은 언론보도의 영향, 실태조사 및 지차체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세션 : 보충적 수용경로 발전 방향

2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관심 받는 재정착 난민의 보충적 수용경로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난민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김정현 박사는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정착 및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또 이와 별개로 보충적 유입경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정현 박사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들에서 보충적 유입경로를 통해 지원하는 난민의 수가 재정착난민/인정난민의 수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의 취약성에 기반한 보호 필요성이 아닌 사회통합 잠재력을 자격기준으로 하는 등 보충적 유입경로는 완벽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단 실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보충적 유입경로와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이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제한 유엔난민기구 국제보호국 차용호 선임정책관은 난민의 근로에 기반한 보충적 유입경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해 난민을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서 숙련기술 난민의 기여, 잠재력과 기술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TBB(Talent Beyond Boundaries) 모델과 캐나다의 EMPP(Economic Mobility Pathways Project)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TBB모델은 마치 일자리 중개 플랫폼처럼 이력서(CV)를 갖춘 난민 인재와 선정된 국가의 고용주를 온라인에서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EMPP 모델은 난민 재정착과 경제적 이민을 결합한 시범 사업으로서 기술 난민을 빠르게 식별하고 캐나다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고 또 한국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기술 난민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선 공학 학위를 통한 교육-인턴쉽-취업 연계 과정이 가장 적절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술 난민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가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기쁨나눔재단의 장세계 해외사업팀장은 기쁨나눔재단이 2021년부터 한국에서 시행한 ‘교육을 통한 보충적 수용경로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내의의 보충적 수용경로 프로그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적 수용경료의 발전방향에 대한 법무부 이기흠 난민정책과장,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김지훈 외국인정책팀장,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유혜림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보충적 수용경료가 난민에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하여 난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난민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라운드 토론 : 난민학술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및 방향

마지막으로 이어진 라운드 토론에서는 학계의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난민학술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난민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계의 연구자들은 각 연구소의 전문성을 살리되 간학문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번 난민 포럼은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 후 지난 5년간의 난민 정착의 지원과 노력을 돌아보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난민당사자 두명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였으며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같은 시민사회도 함께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향후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연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난민포럼에서의 숙의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김주광 변호사, 김시원, 홍성연, 김영훈 인턴 작성)

첨부문서

최종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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