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사회단체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전 세계적 채택 촉구하다

2023년 12월 27일

시민사회단체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전 세계적 채택 촉구하다 

EU,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및 기타 지역 정부는 국가가 강요하는 강제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에 대한 기업의 공모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종식 연합(Coalition to End Forced Labour in the Uyghur Region)’, ‘무역에서의 강제노동 반대 연합(Coalition Against Forced Labour in Trade)’, ‘면화 캠페인(Cotton Campaign)’을 포함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세계 국가, 특히 G7과 G20의 주요 교역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위구르 지역)와 투르크메니스탄 등 정부가 강요하는 강제노동 상황을 포함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전체 및 부분 수입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입 금지 조치는 공급망 및 인권 실사에 관한 정책 및 법률과 결합하여 기업 행동을 변화시키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여 학대적인 관행을 종식시킴으로써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민간 부문에서 강제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약 1,7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임금이 낮고 노동법 집행이 느슨한 시장에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이 '바닥치기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ILO는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국가가 부과한 형태의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소평가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 지역에서 종교와 민족을 근거로 위구르족과 그외 투르크족 및 무슬림 다수 민족을 표적으로 삼아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약 100만~180만 명의 위구르족을 수용소(중국 정부는 '재교육' 수용소라고 부릅니다)에 독단적으로 대량 구금하는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십만 명의 위구르족이 다른 형태의 독단적 구금 상태에 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금과 국가 주도의 노동력 이전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강제 노동 시스템은 위구르족을 동화시키고 정체성을 없애려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 지역 및 시민 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국가가 자행한 위구르족 강제 노동이 17개 이상의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되는 모든 면화는 국가가 부과한 강제 노동 시스템 내에서 생산됩니다. 2018년부터 미국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산 면화로 만든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지 메커니즘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930년 미국 관세법에 따라 미국 세관 당국은 미국 전역의 항구에서 수천 건의 선적을 중단시켰습니다. 2023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다양한 강제 노동 관련 집행 조치로 14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4,415건의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세관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관련된 2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전적 가치 상당의 전자제품, 의류, 제조 자재,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차단된 물품은 다른 시장으로 우회되고 있습니다. 위구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을 이원화하여 위구르 지역으로부터의 조달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강제 노동으로 오염된 상품을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한 관행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거부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법 및 UFLPA와 같은 성공적인 법안을 시급히 복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더불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더 나은 실사를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국제 정책 변화와 노동 개혁을 촉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등지의 이주 노동자들은 관세법 시행으로 최소 2억 달러의 밀린 임금과 채용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이슈가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되는 최고 수준의 규정 준수 문제로 우선시되는 이유는 미국 관세법 및 UFLPA로 인한 법적 위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미약하고 자발적인 미봉책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몇몇 관할권에서 유사한 정책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는 2020년 7월에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유사한 수입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무적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캐나다는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 노동과 관련된 화물을 공개적으로 구금한 적이 단 한 번 있었으며, 이 화물의 상품은 이후 캐나다 시장에 유입되었습니다. 

  • 멕시코는 최근 자체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우리는 멕시코 정부가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이 멕시코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공급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 2022년 유럽연합위원회는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유통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표했고, 최근 유럽 의회는 이를 후속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 법안은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구르 지역이나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이 국가가 강요하는 강제노동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강제 노동에 대한 기업의 공모에 의미 있게 대처하는 데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단체들은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와 국제 무역계가 우리와 함께 새해에는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강력한 이행과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제 노동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안전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공익법센터 어필(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2. 국제 노예제 반대 운동(Anti-Slavery International)

  3. ASTRA 인신매매 방지 활동(ASTRA Anti-trafficking Action)

  4. Be Slavery Free

  5. 위구르족을 위한 캠페인 (Campaign for Uyghurs)

  6. 기업 책임 연구소 (Corporate Accountability Lab)

  7. 영국 달리트 연대 네트워크(Dalit Solidarity Network UK, DSN UK)

  8. 윤리적 의류 아프리카 유한회사 (Ethical Apparel Africa (EAA) Limited)

  9. 윤리적 소비자 연구 협회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10. 유럽 헌법 및 인권 센터(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ECCHR)

  11. 공정무역옹호사무소(Fair Trade Advocacy Office, FTAO)

  12. 국제 공정무역 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13. 인권 포럼(Forum For Human Rights (FFHR))

  14. 프리덤 유나이티드(Freedom United)

  15.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자유 재단(Fundación Libera contra la Trata de Personas y la Esclavitud en Todas sus Formas)

  16. 글로벌 의류 교육 협회(Global Apparel Training Association, GATA)

  17. 현대판 노예 종식을 위한 글로벌 기금(Global Fund to End Modern Slavery)

  18. 글로벌 노동 정의 - 국제 노동권 포럼(Global Labor Justice -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19. 글로벌 법률 행동 네트워크(Global Legal Action Network (GLAN))

  20. 인권 법률 센터(Human Rights Law Centre)

  21. 휴머니티 유나이티드(Humanity United)

  22. 기업 책임에 관한 종교 간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23. 인권을 위한 투자자 연합(Investor Alliance for Human Rights)

  24. 위구르 자유를 위한 유대인 운동(Jewish Movement for Uyghur Freedom)

  25. 정의와 돌봄(Justice and Care)

  26. 라 스트라다 인터내셔널 -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유럽 NGO 플랫폼(La Strada International - European NGO Platform against Human Trafficking)

  27. 몬트리올 대량학살 및 인권 연구소(Montreal Institute for Genocide and Human Rights Studies)

  28. 대량 학살과의 거래 반대(No Business With Genocide)

  29. 폴라리스(Polaris)

  30. 경제, 사회, 문화 권리 프로젝트(멕시코, Proyecto de Derechos Economicos, Sociales y Culturales (ProDESC)

  31. 사회 인식 및 자발적 교육(Social Awareness and Voluntary Education, SAVE)

  32. 인신매매 법률 센터(The Human Trafficking Legal Center)

  33. 매케인 연구소(The McCain Institute)

  34. Transparentem

  35. 인권을 위한 투르크멘 이니셔티브(Turkmen Initiative for Human Rights)

  36. 호주 연합 교회, 빅토리아 및 태즈매니아 시노드(Uniting Church in Australia, Synod of Victoria and Tasmania)

  37. 언씬(Unseen)

  38. 위구르 미국인 협회(Uyghur American Association)

  39.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위구르 센터(Uyghur Center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40.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 UHRP)

  41. 위구르 인권 옹호 프로젝트(Uyghur Rights Advocacy Project, URAP)

  42. 베리테(Verité)

  43.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44. 전 세계에서 일하는 여성(Women Working Worldwide)

  45. 세계 위구르 의회(World Uyghur Congress)

최종수정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