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이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연대하여 수행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난민인정절차가 시계열적으로 보면 1차 심사가 가장 문제지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 없이 '통역인'만 대동하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송은 100% 패소할 수 밖에 없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크게 부여되는 항고소송의 특성에 더해, 난민소송에서는 불인정사유의 다툼, 법원에서 직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국가정황정보에 관한 입증과 번역, 번역자료의 제출등이 원고의 엄청난 노력을 요하여만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위법한 행정청의 판단을 교정해줄 것이라는 원고 본인의 희망은 구조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법관의 전문성과 선의와는 별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 어필의 이일, 이종찬, 김민지, 김주광은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의 후원으로 강지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미국변호사), 김연주 (난민인권센터/변호사), 감나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변호사), 이탁건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변호사),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변호사),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간사), 송수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강사) 연구원님들과 함께 법원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에서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과 근거에 관한 연구를 작년 한해 동안 수행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설득과 입법과정을 통해, 한국의 난민인정절차가, 특히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형해화된 요식행위로 남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연대활동을 통해 더 해나가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용어의 정리
4. 연구방법
Ⅱ. 난민의 ‘변호인의 조력권’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근거
1. 개관
2. 국내법적 근거
3. 지역적 기준
4. 국제적 기준
5. 난민의 법률 조력권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
6. 소결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Ⅲ. 한국 난민인정절차의 현황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 여부 평가
1. 개관 - 한국 난민인정절차 관련 법률조력 현황과 영향
2. 난민인정절차 관련 소송에 있어 변호사 선임 여부가 미치는 영향
3. 난민소송의 원고 당사자였던 난민들의 제도 평가
4. 프로보노 변호사들의 현행 제도 평가
5. 기존 변호인 조력권 관련 제도의 평가 및 한계
6. 소결 – 변호인이 없는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의 승소 불가능성
Ⅳ. 해외 국선 변호 및 소송구조 사례들의 분석
1. 미국
2. 유럽연합 개관
3. 독일
4. 네덜란드
5. 캐나다
6. 스웨덴
7. 호주
8. 소결 – 한국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Ⅴ. 국선변호제도 도입 방안
1. 개관
2. 변호사대리 강제주의와 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1안)
3. 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2안)
4. 난민사건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도입(3안)
5. 결어
Ⅵ. 결론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난민인정절차의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민 신청자의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 특히 한국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난민법에 적용하고, 예산 및 규범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제1장,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난민 인정률을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난민 인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청의 소극적인 난민 보호 의지, 난민심사관의 법적 훈련 부족, 1차 신청 인용이 어려운 행정 구조, 법무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난민위원회 운영, 그리고 극히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소송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언어,문화,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비호신청자가 무료 법률 조력 서비스인 국선변호 제도의 부재로 인해 난민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난민인정절차는 비호신청자들이 1951년 난민협약이 정한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난민의 권리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난민의 구조적 취약성, 난민 심사 제도의 형사 절차 유사성, 그리고 잘못된 난민송환의 중대한 결과는 변호인 조력권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난민협약은 난민의 지위와 권리를 규정하며 각국의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난민인정절차 수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Counsel or Right to Attorney)"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비호신청자들의 심사 과정에서도 발전되어 왔고 실제로 제도화된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난민 제도가 잘 정착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이 특유한 제도로 변호인의 조력권이 탄탄히 보장되는 국가들도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될 유럽연합의 '신 비호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무료 국선 변호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국제적인 흐름 역시 국선변호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변호사대리 강제주의와 국선변호인의 필요적 선정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난민신청자들의 빠짐 없는 무상 법률조력을 보장하여 규범적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고, 유럽의 신 비호협정과 이에 따른 지침에 근거하여 2026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요청하게 되는 형태의 방법이다.
둘째로, 현재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을 난민 신청자의 특수성에 맞춰 난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난민 신청자들의 특성과 난민인정절차의 구조에 맞춰 난민법에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는 난민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난민 신청자는 언어, 문화,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며, 이는 곧 이들이 법률 조력 없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383) 특히 법원 단계에서 항고소송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난민의 권리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셋째로, 난민사건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제도 형성의 가장 큰 난점인 국회에서의 입법이 없이도 대법원 예규의 개정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이미 21년 동안의 국선전담변호제도의 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방법과 이를 통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효과가 확인되어 왔다. 난민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법원에 난민 전담 국선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난민 제도의 특성상 '문화, 언어, 심리, 사회적 취약성'이 존재하며, 이는 형사 절차에서 '억울한 피고인'을 막기 위해 국선변호인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과 같이 비호 신청 절차에서도 국가가 변호인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이러한 형태로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될 경우, 난민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인들이 초기 단계부터 난민 신청자를 지원함으로써, 현재 민간 난민인권단체들의 역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법률 조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최전선에 있는 난민인권단체들이 일반적인 법률 조력이 어려운 구금된 난민 등 특수한 사례에 대한 선도적인 조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난민의 권리에 초점을 둔 제도 창설시, 예산상 부담에 대한 저항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산활용도 이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난민 신청자의 기본권 보장 및 국제적 의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난민 인정률의 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난민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선변호인 조력을 통해 난민 인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백한 난민이 구금 및 추방되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난민의 인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소송, 구금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아시아 최초의 국선변호 제도의 도입은,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과 궤를 같이하여 난민 신청자들의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외교적, 경제적 이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국제적 위상 제고). 특히 2026년 부터 유럽연합이 '신 비호협정'을 통해 회원국에게 무료 국선 변호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선변호제도 도입이 국제적인 표준이자 필수적인 추세임을 보여준다. 선진국들이 난민보호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상 근거만으로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모색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은, 현재의 제도가 지금과 같은 본인소송 형태로는 전혀 절차적 정당성, 사법적 정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전혀 정당화될 수 없기에 그러하다. 여태까지의 수십 년 동안의 실행 중 변호인이 없었던 난민사건에서 승소사건은 단 세 건이며, 그중에서도 난민혼자 수행한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인소송으로 작동할 수 없는 난민소송의 항고소송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편, 탄탄한 규범적 근거 역시 입법적 개선의 추진 동력이 된다. 1951년 난민협약은 각국의 입법을 통해 난민인정 절차를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 인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정한 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비록 현재 난민법에 명시적인 국선변호제도는 없지만, 난민법 자체가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임을 고려할 때,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의무를 반영하여 난민 신청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다수의 해외 국가들이 비호 신청 절차에서 무료 변호인 조력을 제공하거나 국선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선변호제도가 난민 보호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규범적 근거가 된다.
한국 난민인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난민 신청자들이 언어, 문화, 심리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성공적인 모델을 난민법에 적용하고, 난민 신청자의 특성을 반영한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 규칙 개정을 해 각 법원에 난민 전담 국선변호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선변호제도 도입에는 예산 확보의 문제가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난민의 기본권 보장 및 국제적 의무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헌법, 국제법, 그리고 다수의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선변호제도 도입의 규범적 근거는 충분히 확보된다.
국선변호제도 도입은 단순히 난민 신청자 개개인의 권리 보장을 넘어, 한국 난민인정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전환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들이 한국 난민 보호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첨부문서
- 1. 난민신청자 대상 국선변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공익법센터 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