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올해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의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Bill C-35를 발의했습니다. 캐나다는 2020년 이미 미국-캐나다-멕시코 사이의 무역협정에 따라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위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기준 캐나다가 강제노동 우려를 이유로 검사를 위해 통관을 보류한 화물은 53건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실제로 수입을 차단한 것은 섬유제품 1건과 수산물 1건, 총 2건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10월 29일 오전 8시 강제노동 대응 관련한 캐나다 단체 Above Ground와 국제적인 연대체 Coalition Against Forced Labour in Trade가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의회 건물에서 캐나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강화를 위한 조찬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 조찬 회의는 함께 주관한 현대판 노예제와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범의회 그룹의 공동 의장인 하원의원인 Arnold Viersen과 상원의원인 Julie Miville-Dechêne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선임연구원은 멕시코 프로데스크의 에두아르도, 칠레 리베라의 카롤리나, 벨기에 휴먼라이츠워치의 헬린느와 함께 멕시코, 칠레, 유럽, 그리고 한국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메커니즘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고 캐나다의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철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미국의 압력이 있기 한참 전인 2013년입니다. 한국기업이 우즈베키스탄의 아동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목화를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대외무역법을 개정해서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을 만들려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한국의 최대 천일염 생산 기업이 공급망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을 이유로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통과보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는 한국에서 기업의 책임과 관련한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가 현실화되자 기업들은 공급망에서의 인권실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입금지조치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피해자인 장애인 노동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체불임금조차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은 수입금지조치의 철회를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에 신청했습니다. 기업이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해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천일염을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미국에 의해 수입금지가 되었고 캐나다도 수입금지법이 있지만 버젓이 캐나다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이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는 수입금지와 관련된 결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수입금지 철회의 조건으로 하는 것,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것, 그리고 인권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반증 가능한 추정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를 가지고 압력을 하는 것으로는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을 제정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오랫동안 대응에 실패해 온 염전 강제노동에 대한 통관보류조치가 있었고 유럽 연합이 2027년 말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강제노동 레귤레이션을 채택한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수입금지법이 강제노동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도 기존의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을 강화하는 Bill C-35가 통과하여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찬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하원의원인 Arnold Viersen이 미국에 수입금지된 한국 천일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캐나다 온라인 스토어 웹페이지를 배경으로 발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Bill C-35가 노동자가 보호받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과되고 한국에서도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