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이성윤 국회의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박은정·서영교·이주희·최기상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나 난민 신청자들이 소송 등으로 인해 채광과 통풍조차 되지 않는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사실상 구금되는 인권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출입국항 밖에 인도적 처우가 가능한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 대기자와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보편적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발제를 통해 현행 공항 내 대기실이 단기 체류용으로 설계되어 장기 대기자의 의식주와 의료 등 인간다운 생활을 전혀 보장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출입국항 밖 시설 도입은 이제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된 '반대가 없는 법'이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무부는 외부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직권에 의한 입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감나영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새로운 시설 도입이 또 다른 형태의 구금이 되지 않도록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준개방형 구조 지향과 더불어 의료·법률 조력 접근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 생활 여건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이종찬 변호사는 출국대기소 설치를 적극 환영하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장기 대기를 유발하는 법무부의 '난민 불회부 관행'을 개선하고 소송 절차를 신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 대기자의 인권을 위해 일반 면회 허용과 수하물 접근권 보장 등 구체적인 실무 정착을 촉구했습니다.김상훈 사무국장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 나오미센터)는 제주 현장의 지원 사례를 통해 장기 대기가 난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호시설을 출국대기소로 병행 사용하고, 미등록 체류를 줄이기 위한 '제주 거주증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황성필 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은 공항 내 대기실의 공간적 한계와 인도적 처우 미비가 실질적인 '구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짚었습니다. 시설 운영 시 내부는 개방형, 외부는 폐쇄형으로 하는 절충안과 함께 도주 방지 등 법무부의 명확한 관리·감독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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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1. 출국대기소 설치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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