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유럽평의회 인권운영위원회(CDDH)가 『인권과 인공지능 핸드북』(2026년 4월) 중 이민행정 분야

2026년 9월 2일

유럽평의회 인권운영위원회(CDDH)가 2026년 4월 펴낸 『인권과 인공지능 핸드북』을 펴냈습니다. 유럽의 공무원들에게 지침서로 활용되는 것인데요. 4.3절 "이민 및 국경통제(Immigration and Border Control)"(보고서 원문 링크 https://www.coe.int/en/web/cddh-handbook-on-ai-and-hr) 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인쇄본 54–59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127)

위 보고서는 AI가 활용되고 있는 국경통제, 입국·퇴거의 요건과 방식, 사증 및 여행허가 발급, 체류허가, 추방·강제퇴거, 난민인정 및 체류자격 변경, 통번역 서비스, 조서 작성, 증거 수집·평가까지를 포괄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차별금지, 프라이버시, 절차적 보장 등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2. 주요 AI 활용 유형 (§128)

위 보고서는 AI는 이민·국경통제의 전 단계에서 쓰이지만, 특히 출발 전 단계와 입국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송환 단계에서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요약합니다.

  • 신원확인·검증: 지문 자동식별, 홍채 스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 확인. 여기에는 신분증명 자료가 없는 난민신청자의 신원 확인도 포함됩니다.

  • 예측분석·위험평가: 이주 흐름 예측 및 조기경보 도구.

  • AI 감시 시스템: 난민캠프·이주민 수용시설·국경에 대한 AI 카메라, 안면인식, 드론 감시. 위험평가와 수색·구조에도 활용.

  • 의사결정 지원·자동화: 난민신청 검증 및 처리 지원(얼굴·음성·방언 인식, 이름 음역,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대량 자료를 요약·분석해 심사관을 보조하는 생성형 AI, 입국 절차 및 목적국의 생활·노동 조건 안내 시스템.

3. 적용되는 인권 규범 (§129–132)

  • 유럽인권협약(ECHR)은 특정 국가에 입국·정착·거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지만, 국경통제권 행사는 협약상 의무에 부합해야 합니다. 영토 내에 있거나 국가의 역외 관할권에 놓인 외국인도 협약의 보호를 받으며, 판례는 송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국경에서의 거부를 제한합니다(F.G. v. Sweden).

  • 유럽사회헌장(ESC)도 입국·체류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유연한 이민정책, 고용규제 완화(제18조), 가족결합 촉진(제19조 6항) 의무를 부과합니다.

  • AI 활용이 문제될 수 있는 조항으로 제3조(고문금지), 제8조(사생활·가족생활), 제14조(차별금지), 제13조(실효적 구제), 그리고 제7의정서 제1조(외국인 추방에 관한 절차적 보장), 제4의정서 제4조(집단추방 금지)를 명시합니다.

  • 다만 적절히 구현될 경우 더 효율적인 이주관리와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할 기회도 된다고 서술합니다.

4.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 (§133–136)

  • 프라이버시 일반원칙은 관할권 내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드론·센서·안면인식·예측분석의 사용에는 법적 근거와 비례성이 요구되고, 제8조의 보호는 전자정보와 생체정보에까지 미칩니다.

  • 생체정보는 민감정보(Convention 108+ 제8조)로서, 인종·건강상태·장애 등 추가적 개인특성을 드러낼 수 있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무차별적·포괄적 보관은 특별한 위험을 야기합니다(S. and Marper).

  • AI는 오류를 낳을 수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민, 박해를 피해 온 사람 등 취약한 처지의 사람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정보기관·출입국·난민당국의 데이터가 상호운용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까지 포함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잘못된 등재에 대한 다툼과 정정이 어려워집니다.

  • 워치리스트 경보에 따라 여행금지·입국거부·심문·감시·체포·퇴거가 발동되면 이동의 자유, 프라이버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 등 광범위한 권리가 영향을 받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에게까지 파급됩니다. 따라서 자동평가 결과는 사람이 비자동적 방식으로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남용 방지 장치로 보관기간 제한,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특별 보호, 삭제 요구 및 오류 정정의 실질적 가능성이 요구됩니다(Shimovolos, Catt, Brunet, Khelili).

5. 차별금지 (§137)

내재된 편향으로 인해 간접차별·교차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체정보 기반 안면인식은 통계적 확률에 의존하는 이상 본질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각주에서는 성별·피부색·연령에 따라 오류율이 달라지고 특히 어두운 피부의 여성 얼굴에서 오인식이 많다는 연구를 인용합니다. 얼굴·음성·방언 인식, 이름 음역,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은 보호대상 특성을 의도치 않게 드러내 편향된 평가와 프로파일링 위험을 키우며, 이것이 완화되지 않으면 제3조 위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입국거부·퇴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실효적 구제권 (§138–139)

  • AI의 블랙박스 성격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떨어뜨려, 사증 거부·난민인정 심사·퇴거명령에서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사자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에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이 겹쳐, 자동 분류나 위험점수의 존재 자체가 심사관의 판단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체류·퇴거에 관한 결정은 "민사상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6조의 적용 범위 밖이지만(Maaouia v. France), 다른 실체적 권리가 관련되면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제3조와 결합한 퇴거 관련 판례(D. v. Bulgaria, Hirsi Jamaa, M.S.S.)에 따르면 퇴거 대상자는 절차 접근과 법률구조에 필요한 정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결국 AI 기반 이민행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제13조상 구제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말미의 참고문헌 목록에는 OSCE 국경관리·인권 보고서(2021), FRA의 망명·국경·이민 유럽법 핸드북(2020), FRONTEX의 AI 역량 보고서(2021), Amnesty International의 The Digital Border(2023), OHCHR의 디지털 국경 거버넌스 인권기반 접근, ETIAS 기본권 자문위원회의 실효적 구제·차별위험 관련 지침서 등이 실려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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