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난민인정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난민인정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배제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2026년 10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26. 10. 1.(목)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난민인정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배제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개요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자회견 발언문 전체 보도자료는 첨부파일

  •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 이번 문제는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 난민인정자 가정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가정의 자녀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해당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역시 이용할 수 없어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행 「교육기본법」 제28조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장학금규정」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학자금대출 대상인 ‘대학생’의 범위에서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을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교육과 취업을 통해 자립하고 정착해 나가는 사회구성원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주요 교육지원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인정자를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제도가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이번 진정을 통해 당사자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제기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청년들이 국적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난민인정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난민인정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배제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26. 10. 1.(목)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사회: 김진수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실무그룹, 사단법인 피난처)

순서

주제

발언자(소속)

발언1

기자회견 취지 및 진정사건 개요

진경(난민인권센터)

발언2

        난민당사자 발언

모하메드(난민인정자)

발언3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의  난민인정자 배제와 차별

강지아(사단법인 온율)

발언4

난민인정자의 법적 지위와 교육권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발언5

현장단체 발언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주광(공익법센터 어필)

[기자회견문]

난민인정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며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하고, 앞으로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고, 어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한국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삶을 이어갈 사회이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높은 등록금이라는 현실적인 장벽과 마주한다. 단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주요한 공적 교육지원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난민인정자 청년들 역시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생활하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문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다. 한 진정인은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학 두 달 동안 공장에서 일하고, 학기 중에는 과외를 하며 부족한 학비를 채운다. 또 다른 진정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연속 휴학을 하고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며, 결국 학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최근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처우실무그룹은 난민배경 청년들의 한국 생활과 교육 경험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러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체류자격도, 가족의 상황도, 다니고 있는 학교도 서로 달랐지만 고등교육을 이야기할 때 비슷한 어려움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어떤 청년은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 대학 스포츠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를 꿈꿨지만, 등록금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해 대학 대신 일을 선택했다. 학비 걱정이 없었다면 대학에 꼭 가고 싶었다고 했다. 한 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과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했다. 이들에게 방학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가족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휴학을 선택하기도 한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청년도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다. 컴퓨터를 공부해 자신의 일을 하고 싶다는 청년이 있었고, 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는 청년도 있었고, 법을 공부하여 인권과 난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청년도 있었다. 자신도 학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언젠가는 다른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청년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 고등교육 지원제도는 이처럼 한국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국적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구분하면서 난민인정자를 비롯한 많은 이주배경 청년들은 제도의 바깥에 놓여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역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학자금대출도 당장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작 이 제도의 지원이 절실한 난민인정자 학생들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나 학업의지, 국내에서의 생활기반을 심사받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외국인을 학자금대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단계에서 배제된다.

특히 난민인정자는 단순히 일시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니다.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 때문에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정을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법」은 난민인정자가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난민의 처우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계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단지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교육받고 일하며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제도에서 발생하는 장벽을 살피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이다.

우리는 난민과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장학금에는 소득과 학업에 관한 기준이 있고, 학자금대출에는 자격요건과 상환의무가 있다. 난민인정자에게도 최소한 그 기준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과 자격을 심사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제기는 난민인정자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도적체류자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성장하고 삶의 기반을 형성해 온 이주배경 청년들이 국적만을 이유로 고등교육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 체류의 성격과 안정성, 국내에서의 생활과 교육 기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적 고등교육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얻는 과정이 아니다. 한 사람이 원하는 일을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오늘 진정을 계기로 난민인정자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성장하고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배경 청년들이 국적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난민인정자를 비롯해 한국에서 성장하고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배경 청년들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

둘.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난민인정자에게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기회를 보장하라.

셋.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자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배제의 차별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하라.

첨부문서

최종수정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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