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6. 8. 27.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6. 8. 27. 선고 2022헌마255결정). 2023년 헌법재판소가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후 외국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한국 출생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역사적 판결이다.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즉 아동의 출생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은 그 국적이 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인 대한민국의 제도에 따라 출생 사실이 등록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 20년 이상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을 아동권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차례 권고받아왔음에도, 2026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두 번째이다.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해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법 의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침해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 출생등록이 체류자격 미비나 출입국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외국인 부모가 안심하고 행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ersial Birth Registration Network)는 마침내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위헌적 상태를 방치하여 온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의 반성과 빠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
2026. 8. 27.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브라더스키퍼, 뿌리의 집,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입양연대회의,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플랜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