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8. 27. 개정 외국인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리고 최근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1일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승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위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보호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고 해당 구금의 연장에 대한 심사에 적법절차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한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인신이 구속된 보호외국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도록 작동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정법 시행 이후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들이 여전히 잘 설명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현실들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보호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호기간 상한 및 연장심사제도와 구술심리신청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30일 기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중 355건(98.6%)이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일률적으로 신청되고 있는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보호시설에 비치 및 접수증 교부 △구술심리신청권을 각종 서식에 명시하고 필요한 통역 인프라 마련 △보호 개시 단계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를 안내 △보호기간 연장 시 상한인 3개월 범위 안에서 개별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 검토 △보호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최소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보장 △보호일시해제 거부, 보호심사청구 기각 및 보호기간 연장승인 결정 시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할 권리 고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정책 개선 권고를 통해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기를 기원합니다. 어필은 구금된 외국인의 취약성에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첨부문서
- 1. 260831보도자료개정 외국인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 2. 260831결정문25 방문 0000200개정된 보호제도의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권고 1